가온누리와 함께하는 파트너스
다양한 전문가들이 가온누리와 함께 사업성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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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기업경영을 하는 데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점은 많지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과 후회없는 결정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인전환 검토대상
- 성실신고확인 제도 대상 개인사업자 (기준금액)
도/소매업 등 – 15억원 이상
제조/건설업 등 – 7.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 5억 이상 - 사업소득에 따른 세 부담이 큰 개인사업자
- 개인기업을 여러 개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대외 신용도가 중요한 개인사업자
-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개인사업자
- 정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장점
- 가업승계 등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발전
- 대외 신용도 상승으로 공신력 확보
- 사업소득분산으로 조세부담 감소
- 대표의 퇴직금 지급 가능, 대표의 급여와 퇴직금은 비용처리
정관변경
정관은 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가 아닌 우리 회사만의 회사법입니다. 제도 정비는 법인의 정관을 정비하여 이익실현의 근거 및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주주, 임원, 직원 등은 정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정관은 회사의 외부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주와 기관이 구속을 받는 결과 간접적으로 그 효과가 제3자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관에 어긋나는 행동은 주주총회 결의가 취소될 수 있고,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정비
- 주식
법인전환 방법 결정 | 주식 양도 제한 - 주주총회
결의 방법 - 임원과 이사회
이사와 감사의 수 | 이사의 책임한도 | 임원의 보수 등 - 계산
중간배당 | 배당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 이익실현근거 및 관련제도 도입
중간배당 근거마련 | 자사주 매입 근거 | 차등배당 근거 마련 - 임원 퇴직금·상여금·위로금 규정 도입
관련 정관규정 전면 개정
노무관리
급변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노사관계, 노무관리 등 사업의 경영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드립니다. 노동법률 전문가의 상시적 자문으로 회사의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전에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 경영능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노무 분야 기본 자문 서비스
- 노동관계법령 자문
기업 내 제 규정(취업규칙 등), 인사제도(보수, 복리후생, 승진, 평가 등), 근로 및 연봉 계약 등 개별 계약의 법률적 검토 및 합리적 방안 제시 - 노사관계 자문
단체협약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 합리적 단체교섭을 위한 역량 강화, 합리적 노사협의회 운영 자문 - 비정규직 운영자문
계약직, 단시간, 파견 근로자 운영 방안, 도급계약, 위탁계약 관련 자문 - 노동사건 자문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 사건, 부당 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업무상 재해 사건,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자문 - 기타 자문
영업양도, M&A에 따른 합리적 노무관리 방안, 정리해고 관련 자문
노무관리 특징
- 노동관계법령 관련 기업 내 제규정, 인사제도, 근로 및 연봉계약 등 개별 계약의 법률적 검토 및 합리적 방안 제시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정비
- 연봉제 근로계약 시스템 설계
- 퇴직금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및 퇴직연금보험 설계
- 노동법 관련 법률 검토 및 대안 제시
- 노사 관련 갈등 예방과 협력 관련 전략 수립
-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자문
- 채용, 징계 및 해고, 평가 및 보상 자문
- 비정규직 운영, 관리 자문
- 경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구조설계
- 팀워크 중요성 및 조직 내 역할 인식 통한 조직의 성과 향상 방안 자문
- 운영 관리 측면의 프로세스 혁신 수립
가지급금 정리
법인에서 실제 현금 지출(출금)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거나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거래로 인해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입니다. 주로 법인 운영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등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적 용도 지출 비용 등으로 인해 가지급금이 생기게 됩니다.
법인에 가지급금이 누적되면, 법인의 리스크가 증가하여 신용도 하락 및 기업 평가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지급금을 기업의 이익으로 처리하거나 대표자의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금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명한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가지급금 정리 이유
- 법인세 증가
차입금이 없어 인정 이자로 산입하는 경우
차입금을 이자비용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대표자 소득세 증가
결산시 인정이자를 상여처리 혹은 양도나 폐업시 원금과 이자 전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리하는 경우 - 법인 리스크 증폭
인정이자가 지속적으로 미납되어 누적금이 늘어나는 경우 (기업 신용도 하락 및 평가 절하) - 상속세 증가
가지급금을 상속시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는 경우 - 증여세 증가
사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려 하는 경우 (가지급금을 자산으로 인정) - 배임 횡령죄 적용
가지급금을 대손 처리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죄 적용 가능
법인세 절감
조세 및 지방세 관련 다양한 혜택과 재무제표 개선을 통하여 매출 상승 외 기업 이익률과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최고의 세무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온누리비즈는 재무 및 세무 관련 회사의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혜택들을 찾아 적용하여, 매출 외 수익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절감효과
사업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조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조세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 신청, 신고, 보관 등의 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사업 시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부터, 사업 시작 후 최대 1년이 지난 후에야 발생하는 것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또한 세법은 일반 법률과 달리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조세의무를 사업자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경리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하더라도,세법지식을 요하는 사안들이 꽤 있고, 세법이 매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특허, 배당정책, 자사주매입, 법인전환 등을 통한 세금감면 솔루션 제공 경영안정 지원, 투자촉진 지원, 재무 구조 개선 지원, 구조조정 지원, 고용촉진 솔루션 제공
법인세 경정청구
법인세 환급, 정부지원제도에 부합하는 혜택이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기납입했던 법인세 환급 및 소급 적용합니다.
[대상기업] 이미 납입했던 법인세를 환급 받은 것으로 ‘법인세를 납입하고 있는 기업’ 이라면 경정청구 검토가 가능합니다. 특히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매년 신규 고용인원으로 인건비용 지출이 증가세에 있다면 검토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세액공제
지출 증빙이 불가했던 원인을 찾아 비용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세액공제)하는 컨설팅으로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 시 탁월한 절세전략 입니다.(조세불복 세무사 진행)
법인세 감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바탕으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한 인증과 제도를 매칭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종합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컨설팅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 메인비즈인증, 그린비즈인증, ISO 인증, 부품소재, 뿌리기술, 병역특례, NEP인증, 성능인증, 우수조달제품, 나라장터, 정책자금, R&D과제, 고용지원금, 4대보험, 노무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무제표 개선
기업신용등급 개선을 위해서는 관리를 통한 재무제표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상담을 하는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았나 싶은 의혹이 생기기도 합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개선 하려 한다면 이렇게 결산을 해서는 안됩니다. 기장 세무사 사무실에서 가 결산(안)을 보내 왔을때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하여 누가봐도 이런 의혹이 생기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재무제표는 투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통한 건전성의 확보입니다. 안전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과 현금흐름까지 감안하여 결산을 하여야 확실하게 기업신용등급 개선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등급개선 – 주요 재무비율
- 안전성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차입금의존도, 유동비율 -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율, 이자보상비율, 부채상환계수, 자기자본순이익율 - 성장성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순이익증가율 - 활동성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입채무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 현금흐름
총 CF대매출액비율, 총 CF대총자산비율, 총 CF대차입금비율, 순 CF대차입금비율
특허 자산화
특허 등록 절차
* 특허가 없는 기업도 업무 유관 특허를 등록하여 특허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 특허등록기간
– 우선심사 : 4~10개월 소요
– 일반심사 : 1년 6개월 이상 소요
- 특허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출원 심사
- 출원 공개
- 실제 심사
- 특허 결정
- 등록 공고
특허 자본화 절차
- 특허 출원/등록
변리사 미팅, 업무 유관 특허 발굴 - 특허가치평가
특허 등록 후 감정평가사가 특허권 가치 평가 작업 수행 - 특허권 양도
평가를 마친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 - 특허권 양수
특허권 양도인에게 평가 액 지급/자본화
- 회계 처리
개인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법인 소득세 절세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연구전담 요원 자격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 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조 제4항]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인 자
-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소유자로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대상 기업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혜택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
- 전문연구요원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 금융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 광고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이노비즈 인증 혜택
이노비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하며 금리혜택, 세제혜택, 정책자금지원 유리, 정부R&D지원사업 활용에 유리합니다.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써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크게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확인기업 우대사항
- R&D지원
- 기술혁신개발, 이전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기업협동형공동기술개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가점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실,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 생산정보화(가점3점)
- 불법기술유출 방지사업(가점2점)
- 쿠폰제경영컨설팅(5점)
- 해외유명인증규격 획득지원(5점)
-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 기업당 보증한도 상향(이행보증, 수출입금융보증, 시설자금보증):50억원(일반기업30억원)
- 보증료감면:0.2%(신용등급 우량기업은 0.4%까지 감면가능)
- 인력지원
-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추천우대
- 판로지원 (수출포함)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신인도 평가부문:-2~3점)우대 고시금액 이상: 1.5점 -고시금액 미만: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신인도 평가1.5점)
- 민간해외지원센터 활용사업 참여시 지원비율을 일반기업 대비 10%상향
- 글로벌브랜드사업 참여자격 완화 적용: 수출 200만불 이상(일반기업:500만불 이상)
- 조달청의 우수제품 선정시 우대:8점(일반기업6점)
- 기타지원
- 특허출원시 우선 심사
병역특례 (전면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토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전문연구요원
-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및 학문분야에 종사하는자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이어야 가능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및 생산 분야에 종사하는자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34개월, 보충역 : 23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특례기업신청 관련 주요 정보
- 병무청장이 지정업체 선정기준 고시(5월)
- 신청업체의 장은 선정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 선정신청서와 함께 추천권자에게 제출(6월)
- 가온누리비즈 병역특례기업컨설팅 준비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사전에 충분한 자격요건을 충족시켜 안전하게 심사를 통과시켜 드립니다.
- 추천권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평가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병무청장에게제출(7월)
- 병무청장은 지원인력 규모, 산학 협약 여부, 추천권자 평가 등급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정업체 선정(10월~11월)
병역특례업체 선정대상기업
- 공업 분야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장(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단, 마이스터고 협약 및 특성화고 3자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가능)
-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업체
- 공장(사업장)의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정보처리 분야
- S/W개발·게임 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 에너지업 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중소기업 법인)
- 광업 분야
- 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광물채굴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선광·제련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
-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채굴업체
- 건설업 분야
- 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국내외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법인)
- 수산업 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어업이나 근해업을 경영하는 업체
- 해운업 분야
- 총톤수 합계 1천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외항선박 관리업체
- 방위산업 분야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업체 (군정비부대 포함)